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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내달부터 교통사고 낸 고가 車에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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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이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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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교통사고를 낸 고가(高價) 가해 차량의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교통사고를 낸 고가 차량의 높은 수리 비용이 저가 피해 차량에 전가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바꾼 영향이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 차량은 할증하되,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할증 유예를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여기서 ‘고가 차량’이란, 건당 수리비가 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를 말한다.

자동차보험 제도는 사고가 없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고가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 차량이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증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앞서 국회 국정 감사 등에서도 사고 책임이 있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할증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제도를 손질한 것이다. 새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서는 고가 가해 차량에 대한 기존 사고 점수에 더해 별도 점수(1점)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별도 점수 1점을 추가 가산해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 저가 피해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 점수가 아닌 별도 점수(0.5점)만 적용해 보험료 할증을 유예한다.

이는 고가 가해 차량과 저가 피해 차량 간 쌍방 과실 사고 중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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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전후 비교.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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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 제도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를 개선했다”면서 “가·피해 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신차 판매가가 80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을 타는 사람들이 늘면서 고가 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 2018년 28만1000대였던 고가차량은 지난해 55만4000대로 급증했다.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3600건에서 2022년 5000건으로 늘었다. 2022년 기준 고가차의 평균 수리비는 410만원으로, 비(非)고가차 130만원의 약 3.2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허지윤 기자(jjy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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