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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불법촬영 실형’ 골프장리조트 2세... VVIP·미성년 성매매까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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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몰래 찍다가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리조트 2세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그의 미성년자 성매매와 마약 투약,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7일 경기 안산에 있는 골프장 리조트와 종교신문사를 운영하는 기업가의 장남 권모(40)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등),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권씨의 비서인 성모(36)씨와 장모(22)씨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미국 국적의 권씨는 지난 2017년부터 4년간 총 68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본인 주거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약 7년여간 집에 드나든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영상 30여개를 날짜별로 정리해 저장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권씨의 범행은 수사 과정에서 더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총 51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는다. 이중 비서 장씨가 알선한 미성년자 성매매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델지망생 등을 소개해주는 이른바 ‘VVIP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아울러 권씨는 마약류 투약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자신의 비서인 성씨와 함께 지난 2021년 1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순 불법 촬영 혐의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면 보완수사에 나서면서 권씨가 가담한 VVIP 성매매의 전모를 밝혀냈다. 1건당 80~200만원의 고액 요금을 받는 VVIP 성매매는 별도의 영업장소 없이 1:1 광고로 운영된다. 영업장소가 없는 등 단속하기 어렵다. 하지만 검찰은 성매매 업주 김모(43)씨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이 2TB 상당의 포렌식 자료를 복구하고, 관련자 30여명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권씨의 추가범행이 발견됐다. 송치된 혐의 외에도 46회의 불법 촬영,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미성년자 성매매, 케타민 투약 등 범행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격 살인 행위’라 불리는 불법 촬영 범행 등 디지털 성범죄와 성매매 알선 범행을 엄단하겠다”며 “또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씨는 현재 수감된 상태다. 지난달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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