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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불법촬영 실형'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성매매로 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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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미성년자 성매매·50회 고급 출장 성매매 혐의
4월 대법원서 징역 1년 10개월 확정…마약 투약 혐의도


더팩트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 권모(사진) 씨가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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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유명 골프리조트 회장의 장남 권모 씨의 성관계 불법촬영·마약 등 사건을 수사한 결과 두 차례에 걸친 미성년자 성매매 등 범행을 발견해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권 씨는 이밖에도 약 50회의 고급 출장 성매매를 하고 케타민·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70여 차례 불법 촬영을 하고, 30여 건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는 국내 유력 골프리조트, 종교신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수의 아들로 지난 4월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된 상태다.

권 씨는 2013년경부터 여성들과 만남을 이어오며 주거지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권 씨의 비서로 권 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성모 씨,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장모 씨, 고급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권 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김모·차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고급 출장형 성매매 알선업자인 김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계좌를 추적해 범죄수익금을 특정·환수 조치했다.

또 불법 촬영 피해자들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원을 의뢰하고,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을 전면적으로 보완 수사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결과 송치된 혐의 외에 추가 범행을 규명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권 씨의 불법촬영 등 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 불법촬영 및 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성매매, 마약류 투약 등 부유층 자제의 일탈 범행 전모를 밝히고, 권 씨 등에게 성매매 알선을 한 고급 출장 성매매업소 운영자를 검찰에서 직접 구속해 모두 5명을 기소했다"며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 성범죄 및 성매매알선 범죄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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