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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죽이러 간다” 경찰에 문자 보낸 50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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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를 살해하러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직접 보낸 뒤 흉기를 품고 피해자를 찾아 나선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선일보

대전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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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9시17분쯤 직장 상사인 피해자 B씨(54)를 살해하겠다고 경찰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 뒤 A씨는 실제로 흉기를 품고 B씨를 찾아 나섰지만 약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같은 직장 여직원 C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중 상사인 B씨가 C씨에게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범행 전 A씨는 술을 마시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B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한 7년 살다 나오면 된다”는 등 B씨를 살해할 것처럼 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2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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