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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법원의 선관위 독식 잘못된 관행, 헌법대로 호선" 대통령실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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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에는 9명의 선관위원이 돌아가며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법관이 맡는게 관행이 되었지요. 권위도 있고 중립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적합하다고 본 듯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념적 성향이 강한 법관들이 대거 대법원에 진입하면서 선관위도 편파 시비가 잦아 졌습니다. 결국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맞는 현행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권익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