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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단지 내 '묻지마 폭행' 男, 주민에게 덜미…잡고 보니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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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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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안에서 여성을 '묻지마 폭행'한 40대 남성을 아파트 주민이 추격 끝에 붙잡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1층 경비실 앞에서 쓰레기를 버린 뒤 집으로 돌아가던 20대 여성을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붙잡은 건 피해 여성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다. 해당 주민은 A씨를 추격한 끝에 인근 병원 앞에서 붙잡은 뒤 경찰에 넘겼다.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의 경우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폭행 전날인 지난 4일 저녁 7시쯤에도 인근 편의점에서 손님을 책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 당일인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중이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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