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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나도 이제 산재보험 된데"..대리기사?라이더, 7월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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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산재보험법 시행…92만5천명 혜택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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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대리운전 기사 A씨는 지난해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나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이들 업종은 그동안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산재보험 혜택 확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를 통과한 1호 노동 법안이라는 상징성이 있다.

6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에는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전속성'(오직 한 조직·기관에 속함)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2008년 신설된 '특고 전속성 요건'을 보면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달 라이더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월소득 115만원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할 것이 요구된다. 산재보험금 부담 주체(사업자가 일부부담)와 관리의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여러 곳에 소속돼 일하는 특고 종사자의 경우 요건 충족이 쉽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지난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 시행으로 15년 만에 관련 요건이 전면 사라지게 됐다.

전속성 요건 폐지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첫 노동법안이라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택배기사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노동자는 물론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도 산재보험 적용이 보다 쉬워진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늘렸다. 탁송 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살수차·고소작업차·카고크레인 기사 등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다.

공단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 대상 직종 확대로 92만5000여명이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의 소득을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 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단은 산재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 제공자를 돕기 위해 일부 직종의 보험료를 줄여줄 예정이다. 사업주를 대신해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대리기사, 배달라이더가 산재보험 적용 받게 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감정노동자보호법) 적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산안법 41조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평생 배달이나 해라, '공부 못하니까 배달하지' 등의 갑질이 계속돼왔다"며 "배달 노동자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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