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성폭행 무혐의 되자 고소인父에 “재밌게 해줄게” 협박문자, 벌금 3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성폭행으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60대 남성이 고소인의 아버지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B(58) 씨에게 ‘처음부터 알았잖아’, ‘인간답게 살아라’, ‘기다려라’, ‘재밌게 해주겠다’ 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딸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억울한 마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애초 협박죄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보냈다고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혜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