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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초등학교 인근 몰래 퇴폐업소 운영, 30대 남성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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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근처에서 퇴폐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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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최근 교육환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세·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환경법 입법 목적,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시간과 규모,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낙성대역 인근의 한 초등학교로부터 70m가량 떨어진 곳에서 퇴폐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시설을 운영했고, 성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았다. 1층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평소 잠가두고, CCTV 모니터를 통해 예약된 손님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들어올 수 있게 했다.

내부엔 별도 샤워시설과 8개의 손님방이 있었다. 2개 방엔 침대가, 6개 방엔 매트가 설치돼 있었다. 방마다 잠금장치가 있었고, 전등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설치돼 있었다.

재판부는 "증거에 따르면 현장 종업원들의 파우치에선 미사용 피임기구가, 종업원 대기실 앞 휴지통에선 사용된 피임기구가 발견됐다"며 "평소 출입문이 막혀 있고, 업소 외부를 감시하는 CCTV가 설치돼 있는 등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직접 퇴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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