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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리기사·배달라이더도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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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에 따른 혜택

관광통역·방과후교사 등 직종 확대

경향신문

배달라이더 박재범씨가 지난해 3월 23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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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15년 만에 전속성 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전속성의 개념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이다. 여러 플랫폼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는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6일 “다음 달 1일부터 (산재보험법상)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돼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된다.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제도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에선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000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되리라 전망했다.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은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산업안전보건법 41조(감정노동자보호법) 적용에선 여전히 배제돼 있다. 산안법 41조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4월2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평생 배달이나 해라’ ‘공부 못하니까 배달하지’ 등의 갑질이 계속돼왔다”며 “배달 노동자에게 감정노동자보호법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배달라이더, 고객갑질에 무방비…“또 ‘전속성’이 문제”
https://www.khan.co.kr/national/labor/article/202304271743001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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