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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성매매하려고…전자발찌 차고 주거지 벗어난 40대 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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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성범죄를 저질러 거주지 제한 명령을 받은 40대 남성이 성매매하기 위해 집을 벗어났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노서영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월에도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신고한 거주지 밖으로의 이동을 제한하는 처분 등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0월 성매매를 하기 위해 신고한 거주지인 울산 남구를 무단으로 벗어나 중구에 머물다가 담당 보호관찰관에 적발됐다.

당시 담당 보호관찰관은 A씨에게 거주지로 이동할 것을 명령했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고 면담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소 공무원들에게도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며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등을 보면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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