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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타다 승소는 국회 패소란 지적 수용”… 민주당의 ‘반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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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웅 前 대표 무죄 확정 후

정치권 ‘타다 금지법’ 비판 목소리

박광온 “정치, 시대변화 못 따라가

민주당 혁신 선도 입법 추진” 다짐

與도 “판결 후속조치 머리 맞대야”

“시대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한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에 대한 최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정치권 책임론이 거센 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공개된 자리에서 반성문을 쓴 것이다. 3년 전 여당이던 민주당은 사실상 일명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주도해 타다 서비스를 강제 종료시켰다.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타다의 승소가 국회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하고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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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과 문화, 산업, 영화 등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변했지만 정치는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민주당이 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혁신 성장을 키우는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가 이날 이례적으로 타다 서비스를 언급한 건 선출 이후 본인이 주도하고 있는 당 쇄신 논의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 의제라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문제가 된 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였다. 2018년 10월 서비스가 시작되자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관련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 보고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재판에 넘겼던 것이다.

대법원 무죄 확정으로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난 셈이지만 서비스 재개는 불가한 상황이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등 정치인이 타다금지법을 발의했고 2020년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당시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9명·반대 7명·기권 9명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여야가 너나 할 것 없이 뜻을 모은 결과였다.

본회의 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타다금지법을 밀어붙이는 데 공을 들였다. 20대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안 대표 발의자였던 민주당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2019년 12월6일 열린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금지법에 대해 “택시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편하고 재편해서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가 택시 안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법”이라며 처리를 촉구했다.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2020년 3월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에 이 타다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6월 새로운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다”며 신속한 처리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대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 직후 정치권 안팎에서 당시 여당으로서 타다금지법을 주도했던 민주당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빗발쳤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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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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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반성을 넘어 타다금지법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바 있는 여선웅 전 직방 부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스타트업 업계를 향해 “승리한 역사를 가져보자”며 타다금지법 폐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제안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는 2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타다 무죄에 대해 당 차원의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타다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도 타다 무죄 판결에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도 개선의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이런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김승환·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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