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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우울증에 극단 선택, '이 상황'은 보험금 줘야…대법, 판단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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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법원 /사진=뉴시스



우울증 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평소 사정과 사망 직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A씨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원심(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9년 11월23일 건물 계단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숨지기 전날 오후 10시쯤부터 약 4시간 30분 동안 지인 3명과 함께 소주 8병, 맥주 1캔 등을 나눠마셨다. 앞서 A씨는 2010년 우울증 진단을, 2016년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2018년에는 '임상 증상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 2019년엔 물품 배송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 그만두고 병원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통증 악화로 통원 치료를 했으며 사망 직전에는 모친의 일을 도왔다.

A씨는 한화손보에 2012년 2월1일부터 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보험을 든 상태였다. A 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일반상해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고의사고'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화손보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본인 고의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망했다는 유족 측 손을 들어주고 한화손보가 일반상해보험금 9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우울증 등이 부상이 악화하고 일정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돼 더욱 심화했다"며 "특히 사망 직전 음주로 증세가 더욱 깊어져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2심은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진료 내역에서 환각·망상·정신병적 착란증상이 나타났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사망한 해에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생활을 했다"며 "극단적 선택 직전에 누나 등과 통화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등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극단적 선택의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충동적이거나 돌발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이 같은 점을 보면 극단적 선택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누나와 통화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사정을 면밀히 살피지 않고 A씨의 특정 시점의 행위를 주된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정했다"며 "보험계약 약관 면책 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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