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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20년간 억장이 무너졌겠네”…네 자녀 연쇄살인마 누명벗은 50대 호주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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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자들 “유전 변이 의한 자연사 가능성”


매일경제

네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년을 복역하다 새로운 의학적 증거가 나와 5일 사면돼 석방된 호주 여성 캐슬린 폴비그가 2019년 5월 1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부검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 화상으로 출두해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 =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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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4명을 살해한 죄목으로 호주 최악의 여성 연쇄 살인마라는 오명 속에 20년간 수감 생활을 한 캐슬린 폴비그가 “아이들은 자연사한 것이다”라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옴에 따라 사면됐다.

5일(현지시간) 디오스트레일리안 등에 따르면 마이클 데일리 뉴사우스웨일스(NSW) 법무장관은 살인죄로 20년을 복역하던 캐슬린 폴비그(55) 씨를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1989~1999년 생후 19일∼18개월 된 자신의 두 아들과 두 딸 총 4명 중 3명을 살해하고 1명을 과실치사로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고 2003년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아 징역 40년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021년 그녀의 숨진 두 딸에게서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의학자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청원을 올렸고 NSW주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은퇴한 톰 배서스트 전 판사에게 조사를 맡겼다.

배서스트 전 판사는 사망한 아이 중 3명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를 발견됐다며 아이들의 죽음이 자연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의 유죄 평결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배서스트 전 판사의 조사 결과에 데일리 장관은 NSW주 총독에게 폴비그 씨의 사면을 권고했고, 이날 사면이 이뤄졌다.

폴비그를 석방시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사면이라는 이유로 사면 처리가 됐으나 그에 대한 유죄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은 아니다.

그가 무죄 판단을 받으려면 배서스트 전 판사가 형사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현지 언론은 그가 항소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NSW주 정부로부터 수백만 호주달러(수십억 원)의 배상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폴비그의 4자녀는 10년에 걸쳐 사망했는데,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1989년 죽은 첫아이 케일럽의 생후 19일에서부터 1991년 둘째 패트릭 생후 8개월, 1993년 셋째 새라 생후 10개월, 1999년 넷째 로라 생후 19개월이었다. 하지만 2018년 폴비그의 두 딸 새라와 로라가 희귀한 CALM2 유전변이를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밝혀지면서 재조사가 시작됐고 결국 폴비그는 20년 간의 억울한 옥살이에서 벗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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