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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사진과 달라 실제로 '개 못생겼다'" 女 장교 모욕한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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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2심서도 무죄···"경멸적 표현이라 보기 어려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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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같은 부대 여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부장 김평호)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병장으로 복무하던 2021년 6월 11일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여성 장교 B 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상관인 B 씨에 대해 "사진과 목소리는 예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 못생겼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해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는 군인복무규율을 따르는 군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해 군 조직의 질서·통수 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 씨의 경우 동기인 병장과 대화하는 가운데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했는데, 일과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발언 내용 자체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발언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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