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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절반은 거부당해"…초진금지 조항에 환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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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전환됐죠. 코로나 시절 비대면 진료와 달라진 점이라면, '초진 금지' 조항인데요. 환자가 초진인지, 아닌지 확인하는게 병원 몫이다보니, 업무 부담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란을 바로 잡을 방법은 없는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ㅇㅇㅇ님 맞으실까요. 목이 따끔따끔 아프다고 써주셨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