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1심 불복 항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 참가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병찬 원태성 기자 = 허위사실을 적시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최고위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2일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인정하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라면서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 장관이 2021년 12월 고소하자 서울동부지검은 이듬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첫 재판에서 "명예훼손 발언이 아니며 주요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면서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bc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