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이주대책 정부서 주도해야"
성남, 기본계획 승인권 확대 요청
원 장관 "주민 불편 조속히 해결"
개발밀도 높아 생활안전 등 문제
지자체 대응 한계 정부가 나서야
최대호 안양시장(오른쪽)과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4일 안양 평촌신도시를 둘러보고 있다. 안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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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북부=노진균 기자】내년 총선을 앞두고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도심 재생 또는 혁신적인 재개발안 발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했던 경기 지역 5개 신도시 순회 현장 소통 일정을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같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다. 하지만 최초 입주가 시작된 지 30년이 도래하면서 점차 활력을 잃고, 장기적인 지역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재생 시키기 위한 중앙정부와 해당 지차체들간의 협업안 도출을 위한 사전 만남이 마무리됐다.
고양 일산, 군포 산본, 부천 중동,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등의 지역을 직접 살펴 본 원 장관은 주민들의 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을 지난 4일 만난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평촌신도시 이주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주도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양은 원 장관의 1기 신도시 방문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최 시장은 "안양은 개발이 완료된 관리형 도시로 가용 부지가 전무해 이주대책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이주대책에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수립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계획 수립 지원 등 이주대책의 방향만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주대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며, 지자체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성남시도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달 7일 성남을 방문한 원희룡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승인권자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현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를 기초자치단체장, 승인권자를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행정절차 이행에 통상 1년 정도가 걸려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도시·주거환경법'은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승인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평균 인구밀도나 용적률 등 개발 밀도가 지나치게 높은 반면 녹지율은 낮아 주거환경의 불편함은 물론 생활안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과 제도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것은 물론 규제로 인해 사업 자체가 힘든 상황이다. 지방정부차원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도시 재생을 위한 근본적인 도시공간의 혁신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 1기 신도시가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길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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