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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위믹스 투자자 700명, 위정현 게임학회장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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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로

위믹스·위메이드 가격 떨어져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고발장 제출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코인) 위믹스에 투자한 700여 명이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위믹스 투자자 커뮤니티인 ‘위홀더’ 회원 735명은 법무법인 더킴로펌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2일 서울남주비장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명시된 혐의는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공갈, 공갈미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위반 등이다.

위홀더 운영진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위 학회장의 허위사실을 유포가 위믹스 코인 가격 및 위메이드 주가에 충격을 줬다”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위 회장이 이번 사태 직전에 춘계학술대회를 명목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위메이드가 이를 거부하자 실력행사차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데일리

(사진=위홀더 네이버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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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은 김남국 의원 코인 투자 논란이 시작된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김 의원이 60억 원 규모에 이르는 위믹스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자, 위메이드가 국내에서 금지된 돈버는(P2E) 게임 허용을 위해 코인으로 불법 입법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위 학회장은 지난달 10일 게임학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의혹에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19일에도 한국게임학회가 주최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 원인과 대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도 “김남국 의원 사태의 본질은 P2E 입법 로비”라고 재차 주장했다.

입법 로비 의혹이 확산하자 위메이드는 지난달 17일 위 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위메이드 측은 위 학회장이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한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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