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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외인 투자 걸림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30년 만에 역사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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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LEI·개인 여권번호로 계좌 개설 가능…12월부터 시행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 요인으로 꼽혀왔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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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오는 12월부터 폐지된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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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지난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우리나라 상장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기 위해선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했다.

그러나 이는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에 투자하는데 큰 걸림돌로 꼽혀왔다.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시간이 소요되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투자자 등록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없어 글로벌 투자자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 없이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법인은 LEI 번호(회사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Legal Entity Identifier)를 통해,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당국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보다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 금융투자협회 등의 관계기관은 실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가 안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1월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에서 함께 발표된 장외거래 사후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다른 방안들도 곧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는 오는 13일에 공표된 후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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