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8 (목)

석방 한달 만에 차 훔쳐 1.5㎞ 무면허 음주질주한 '뺑소니' 20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사고 현장 이탈까지" 징역 2년 선고


(원주=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가석방 한 달 만에 또다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는 그대로 도주한 2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3시 40분께 원주시 봉산동 한 골목에서 훔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가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