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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의붓딸 성희롱 '집유'기간에 또…"남친과 관계했냐" 불 지르려한 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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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 의붓딸과 남자친구의 통화를 녹취하고 성관계를 추궁하며 딸 몸에 불을 지르려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에 녹음기를 설치, 10대 의붓딸과 남자친구의 통화를 녹취하고 성관계를 추궁하며 딸 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자격정지 1년, 보호관찰에 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 자택 거실에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둔 채 B양(17)이 남자친구와의 통화하는 내용을 녹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다음 날 오전 3시~4시 사이 같은 장소에서 남자친구와의 통화 녹취 내용을 들려주며 "남자친구와 성관계했냐"고 추궁, "다 같이 죽자"며 미니 화로용 알코올을 B양의 몸에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09년 B양의 어머니 C씨와 동거를 하다 2019년 8월26일 혼인신고를 한 뒤, B양과 함께 거주하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인천지법에서 B양을 상대로 학대를 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붓딸을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통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고, 피해자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성관계에 대해 추궁하면서 알코올을 피해자 몸에 뿌려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정신, 성적 학대를 하고도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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