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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직업 무직”…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정보, 한 유튜버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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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됐다. 이 유튜버는 “(신상정보 무단 공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지만, 피해자가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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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이 지난 4일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했다./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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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부산 돌려차기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등이 여과 없이 모두 공개됐다. 카라큘라 측은 댓글 창에서 A씨의 전과기록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의 인터뷰도 담겼다. 피해자 B씨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피해자의 심리는 ‘다른 사람들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하는 심리가 가장 크다”면서 “경찰서와 지방 검찰청에 가해자 신상 공개를 위한 청원을 넣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가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일부 열람하게 해주지만, 사실 그건 저(피해자)한테 의미가 없다. 가해자의 신상을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많은 대중이 확인해야 안전해지는 거라서 계속 (신상 공개를 위한)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카라큘라 측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유튜버로서 도를 넘은 사적제재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다”고도 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원하고 보복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9분 7초 분량의 이 영상의 조회수는 5일 오전 9시 기준 469만회에 달한다. 영상에 눌린 ‘좋아요’도 23만회를 기록했다. 영상에 달린 약 3만5000여개의 댓글에는 “이런 영상을 올려줘 고맙다”, “당당히 나선 피해자와 유튜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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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카라큘라의 탐정사무소'가 지난 4일 영상에서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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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범죄자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돼 왔다.

규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강력범죄사건은 피의자 성명, 나이, 얼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발생했다.

A씨는 귀가하던 피해자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발로 돌려차는 등 폭행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출혈과 뇌 손상, 다리 마비 영구장애 피해를 입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면서 징역 35년이 구형됐다. 재판 결과는 오는 12일 나온다.

정현진 기자(chungh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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