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선관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감사를 거부했다.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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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국민의힘이 감사원 직무감사를 거부한 중앙선관위를 향해 "충격적이다. 국민과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맹비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즉 여당이 '감사원 감사대상에 선관위를 포함'시키는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는 여당 스스로 '현행 법으로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아니냐며 이를 볼 때 선관위에게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는 압박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감사를 놓고 감사원과 선관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법이 좀 애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법에는 '정부조직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감사 할 수 없는 기관이 명시돼 있는데 그기관(감사 불포함 기관)에 선관위가 없으니 감사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선관위는 정부조직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이기에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어느 쪽 말이 맞는지에 대해선 "제 개인 견해 말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며 말을 아낀 박 의원은 "지금 국회에 두 가지 종류의 법안이 나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자'는 법안을 냈고 반대로 우리당은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넣는' 법안을 발의한 건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전제로 법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지금까지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대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 말은 지금까지 국민의힘도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대상인지 확신을 못 했기에 이러한 법안 발의에 나섰는데 '지금 당장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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