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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中企 복지플랫폼, 근로자 100명 중 1명도 안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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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대한상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기업 참여율 낮아…인센티브 적극 도입 필요

뉴스1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포스터.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나 소상공인은 회원가입만 하면 대기업 수준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되고 있지만 정작 복지몰을 이용하는 경우는 100명 중 1명도 되지 않고 있다.

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복지 플랫폼에 가입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27만1097명으로 전체(약 1754만명)의 1~2% 수준이다. 100명으로 환산하면 1명이 채 되지 않는 수치다.

중소기업 가입률은 더 낮다. 지난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한 기업은 2만964개사다. 국내 중소기업이 약 728만개라는 점을 감안할 때 0.4%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와 대한상의가 2019년 공동 출시한 서비스다.

별도 가입비나 이용료 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은 확인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회사가 지원하는 복지포인트를 활용하려면 재직 중인 회사도 가입돼 있어야 한다.

중소기업과 근로자 참여가 저조한 원인으론 복지포인트 제도가 지목된다. 복지포인트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배정하는 포인트로 1포인트당 현금 1원처럼 쓸 수 있다. 대기업의 자사 복지몰 포인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복지플랫폼에서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재직 중인 기업이 관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복지포인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복지포인트 제도 우수 활용 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우수 활용 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에게 1년간 인당 35만원 이상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해야 한다.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되면 온라인수출 플랫폼, 성과공유기업 등 중기부 정책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문제는 이같은 인센티브가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복지 비용을 부담할 정도로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복지포인트 서비스 우수 활용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231개사다. 2021년(101개사)에 비하면 2.3배 증가했지만 전체 가입 중소기업의 1.1% 수준이다. 인당 사용액은 36만7000원 수준이다.

기업이 복지 포인트 비용 부담을 망설이다보니 근로자도 이용에 소극적이다. 복지포인트 혜택이 사라지면 일반적인 온라인 몰에서 할인된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복지플랫폼에서 강조하는 시중 최저가가 항상 유지되지 않는 점도 근로자들의 플랫폼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숙박앱, 종합상품몰 등과 처음 제휴 시 최저가로 계약을 맺는 건 맞다"면서도 "다른 플랫폼에서 복지몰보다 더 싸게 제품을 내놓으면 그쪽의 할인율이 더 높을 수 있다. 복지몰은 일정 수준으로 인하된 가격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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