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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부실률 높아진 소상공인 위탁보증, 거치기간 '연장 대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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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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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신보)이 '소상공인 위탁보증' 거치기간 연장 대상을 전체 차주로 확대한다. 지난해 거치기간(최대 1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됐던 2021년 6월 이후 대출자를 연장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해당 차주는 원금 상환 부담을 늦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보는 최근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률이 9%를 넘어서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보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거치기간 연장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존에 거치기간 연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실행된 위탁보증 대출도 거치기간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소상공인 위탁보증 제도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신규 공급기준)까지 운영됐다. 처음 도입 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의 5년 만기 상품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이 재확산과 고금리, 고물가가 겹치자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거치기간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당시 연장 대상은 올해 5월 내에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위탁보증(2020년 5월~2021년 5월 취급분)으로 한정했다.

이에 이달부터 기존 거치기간이 종료되는 위탁보증 차주는 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신보가 전 기간 대출자로 거치기간 연장 대상을 확대하면서 이들도 원금 분할상환 기간을 최대 1년 늦출 수 있게 됐다.

거치기간 연장 없이 종료된 후 원리금 상환이 시작된 대출도 요건을 충족하면 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달부터 수탁은행에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거치기간 연장 대상 확대로 상당 금액 대출의 거치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한 해 동안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약 4조1370억원이 신규 공급됐다.

일부에서는 연장된 거치기간이 끝난 차주와 거치기간 연장에서 제외된 차주의 원리금 상환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에 신보가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들어서면서 신보는 위탁보증 부실률 상승 등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위탁보증 부실로 신보가 대신 빚을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은 74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배 증가했다. 부실률은 9.3%로 3개월 사이 5.4%포인트(p) 상승했다. 쏟아지는 대위변제 요청에 신보는 관련 이행심사 기준을 완화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증 대출의 대위변제 과정이 지연되는 현상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예전에는 1~2개월이면 변제가 됐으나 요즘 그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되면 부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보 관계자는 "2020년 5월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3년 거치기간 종료 후 원금 분할상환이 시작됐다"며 "형평성 문제가 있어 전체 차주를 대상으로 거치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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