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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연 4만 가구씩 피해"vs"갭투자 막아야"... 실거주 의무 폐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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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안 거듭 국회 좌절
여당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
야당 "폐지 대신 보완책 마련해야"
한국일보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거래 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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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상화 명목으로 추진 중인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야당 반대로 불투명해졌다. 최근 갭투자를 활용한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것처럼 자칫 실거주 의무 폐지가 무분별한 갭투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소위 벌써 세 번째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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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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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 차로 또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3월 이후 세 번째다.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12명)는 야당 의원이 7명으로 훨씬 많아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법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연초 1·3대책을 통해 이전 정부가 도입한 규제 대부분을 걷어내는 방침을 밝혔다. 실거주 의무 폐지안도 이 중 하나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를 없애는 게 골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엔 ①전매 제한(최대 10년)과 ②실거주 의무가 동시에 적용되는데,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는 이미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전매 제한 완화와 묶음으로 추진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좌초하면 시장 혼란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사정이 안 돼 분양권을 팔려고 했던 이들로선 갑자기 대출을 받아 입주를 준비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

법 개정 안 되면 매년 4만 가구 실거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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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 그래픽=강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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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모의실험(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수도권 단지는 66곳, 4만4,000가구가량이다. 공사 중이거나 입주를 앞둔 단지로 실거주 의무 탓에 전매 규제 완화가 소용이 없다. 여기에 더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매년 4만 가구가량(연간 수도권 분양 물량의 26%)이 분양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공택지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실거주 의무가 유지된다.

여당에선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제도"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집값 차익을 얻었다면 이를 환수하든 해야지, 입주할 사정이 안 되는 이에게 강제로 들어가 살게 하는 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①아이 교육 ②직장과의 거리 ③임대차 계약 등 여러 이유로 당장 실거주할 수 없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도 이유로 들었다.

야당은 '일부 개선 필요성 인정하나 폐지는 반대'라는 입장이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세입자를 들여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최근 문제가 된 무분별한 갭투자를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①~③ 사례처럼 정말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추려 이들에게만 예외를 허용하는 보완책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거주가 어려우면 그냥 이익을 포기하고 기존 규정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면 된다"는 주장(조오섭 의원)도 나온다.

시장에선 형평성 문제가 지적된다. 1월 5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대거 해제된 덕분에 이날 이후 분양한 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데, 이전에 분양한 단지는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길 하나를 두고 분양 시기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가 갈리는 비합리적 상황이 빚어지게 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걸 예외 사유로 인정하면 사실상 제도 껍데기만 남는다"며 "국회 설득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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