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웹툰 별점테러 등 논란 의식한 결정
AI 영역 확대되면서 인간과 AI 갈등 이어질 듯
최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오남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세계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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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공지능(AI) 성능이 빠르게 좋아지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창작 영역에서도 활발히 쓰이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웹툰 업계에서는 AI의 도움을 받은 작품을 두고 "딸깍이(AI를 활용해 마우스 클릭만으로 웹툰을 만든다는 뜻) 작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부터 "작가들의 일을 줄여준다"는 엇갈리는 반응까지 나온다. AI의 활용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만큼 AI의 역할과 범위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 모두 최근 공모전에서 AI 기술을 쓴 작품 출품을 금지했다. 카카오웹툰의 경우 지원자는 해당 작품이 사람이 손으로 직접 그렸다는 것을 인증할 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네이버웹툰도 현재 진행 중인 '지상최대공모전'의 1차 합격자에게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활용이 불가하다"고 알렸다.
"웹툰 속 그림 AI가 그렸다" 의혹에 별점 테러
네이버웹툰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에서 AI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일부 이용자들이 별점 테러를 가했다. 네이버웹툰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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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네이버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신과함께 돌아온 기사왕님'에서 일부 장면이 AI로 제작됐다며 독자들이 비판하면서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일부 독자들은 ①작품 속 사물이나 옷의 모양이 어색하고 ②유명 캐릭터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무렇지 않게 쓰였다는 등을 이유로 AI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작품의 별점은 2.83점(10점 만점)으로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인 600여 편 중 꼴찌다.
웹툰 등 일러스트 업계의 종사자들도 상당히 반발했는데 AI의 발전이 수많은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이 깔려 있다. 게다가 생성 AI가 이미지를 만들기 전 누군가의 그림 데이터를 학습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독자들도 명령어와 마우스 클릭만으로 제작한 웹툰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AI가 업무 과다한 웹툰 작가 도움 줄 것" 기대
네이버웹툰이 개발한 AI 페인터. AI 기술을 통해 작가의 클릭만으로 원하는 부위의 색칠이 가능하다. 웹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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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AI로 작업하는 것을 두고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이라는 반응도 있다. 웹툰 작가는 매주 70~90컷을 그려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상당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년 웹툰 작가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작가들은 하루 평균 10.5시간, 주 평균 5.8일을 작품 활동에 쓴다. 이들 중 83.6%가 '작업·휴식 시간 부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단순 작업을 AI가 맡으면 효율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창완 세종대 창의소프트학부 만화애니메이션텍 교수는 "기술 혁신은 막을 수 없다"며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웹툰 시장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다.
웹툰 플랫폼 업체들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그림을 그릴 줄 모르는 작가도 AI로 웹툰을 만들거나 단순 작업을 줄여 한 작가가 여러 작품을 동시에 연재하는 등 작품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네이버 웹툰은 2021년 창작자가 색만 고르고 원하는 곳을 터치하면 AI가 자동으로 색을 입혀주는 'AI 페인터' 기능을 내놓았다. 회사 측은 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는 원작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강조한다.
한편 생성 AI를 두고 창작자와 기술 사이 갈등은 웹툰뿐만이 아니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방송업계 작가들은 지난달부터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제작사에 처우 개선 요구와 함께 AI 사용 제한을 요구했다. 제작사들이 AI로 대본 초안을 만들고 이를 작가들에게 보내 수정, 보완을 지시한 것이 파업의 원인이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AI가 우리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비슷한 갈등을 더욱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며 "AI가 학습한 특정 작품의 저작권을 두고 수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로 넓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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