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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당, 법제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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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은 정규직·비정규직이나 원·하청 등 근로자의 소속, 계약 상태 등에 관계없이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노동 개혁’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전·현직 경제사회노동위원장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도 노동 개혁의 일환으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대법원도 그동안 여러 사건 판결을 통해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인정해왔다. 대법원은 2019년 말 대전MBC 무기계약직 직원 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직으로 2년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가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한다면 임금·수당 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노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면 반길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그런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 법제화 과정에서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 산업별로 이 원칙 적용이 가능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정규직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한국노총·민노총 등 양대 노총을 설득하는 것도 관건인데, 정부와 양대 노총은 현재 대치 상태다. 한국노총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 탈퇴 방안도 논의 중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동일 노동의 기준을 엄밀하게 계량화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며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규직·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같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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