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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사설] 동성결혼 차별 없앨 혼인평등법 만들 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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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성소수자 인권의달이다. 성소수자 인권은 나아지다가도 정체되기를 반복한다. 동성커플 소성욱·김용민씨가 지난 3월 건강보험공단 상대 소송 항소심에서 이긴 것은 큰 진전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개최를 승인하지 않은 것에 많은 성소수자들이 실망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4일 공개한 동성결혼 혼인신고 접수 자료가 눈길을 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3월25일 혼인신고 시 양측이 동성일 경우에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가족관계등록 전산시스템이 변경된 뒤 15건의 동성커플 혼인신고가 접수됐다고 한다. 이들이 신고서를 내도 대법원이 수리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1년 새 혼인신고서를 낸 동성커플이 15쌍에 달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낙인, 차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숫자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이 이들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며 밝힌 이유는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현행법은 명시된 법 조문이 아니라 관습법이다. 민법은 동성결혼을 금지하지 않으며 혼인을 남녀 간 결합으로 규정하지도 않는다. 동성커플들은 관습법으로 인해 많은 법적 혜택을 박탈당함은 물론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갖고 살아간다.

장 의원은 지난달 31일 민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혼인의 성립을 이성 또는 동성의 당사자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부 및 부모에 동성 부부 및 부모가 포함되도록 명시함으로써 동성커플에 대한 혼인제도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혼인평등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처음 발의됐는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참여했다. 이 법과 함께 ‘가족구성권 3법’으로 발의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에 비해 공동 발의자도 적고 주목을 덜 받는 듯하다. 하지만 혼인평등법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대만 등 34개 국가에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혼인신고 등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하는 의원들에게, 장 의원의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동성커플 김용민씨는 말했다. “동성혼 법제화로 무너지는 나라는 없다. 불행해지는 사람도 없다. 단지 행복해지는 사람이 늘어날 뿐이다. 행복을 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함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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