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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쏠 때 낙하지점 사전 통보 않겠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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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의 ‘北 규탄’에 반발

김여정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

조선일보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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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4일 “앞으로 국제해사기구(IMO)는 우리가 진행하게 될 위성 발사의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위성·미사일 발사 시 민간 항공기·선박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 ‘사전 통보’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이 경우 위성, 미사일 등을 언제 어떻게 발사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외교 소식통은 “국제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규칙도 지키지 않겠다는 ‘국제 깡패’ 같은 행위”라고 했다.

IMO는 북한의 위성 발사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공동입장문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결의(resolution)’를 채택해 북한을 규탄했다. IMO가 북한의 위성 발사를 문제 삼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국제해사기구가 우리의 위성 발사 사전 통보에 반(反)공화국 ‘결의’ 채택으로 화답한 만큼 우리는 이것을 사전통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기구의 공식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後果)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날 담화에서 “걸핏하면 북한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하는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1986년 4월 IMO에 가입한 북한은 항행금지구역 통보 등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북한은 가장 최근에 발사한 ‘만리경-1호’를 포함해 광명성 2호(2009년), 광명성 4호(2016년) 등 위성을 발사할 때마다 IMO 등 국제기구에 항행금지구역을 포함한 발사 계획을 통보해왔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에 위배되는 도발을 하면서도 주변을 운항하는 민간 항공기·선박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취한 것이다. 이번에도 북한이 로켓 낙하 지점이 포함된 발사 계획을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우리 군이 대비할 수 있었고, 발사체 추정 물체의 인양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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