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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성범죄에 살인까지… ‘정유정 공포’에 중개앱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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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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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 사건으로 각종 중개 앱 사용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과외 중개 앱은 회원 탈퇴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르바이트·구직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다른 중개 앱도 사용을 중단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용자들을 이어 주는 역할을 하는 중개 앱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 신원 확인 강화 등 악용을 막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유정 사건 이후 구인·구직 중개 앱에서 탈퇴했다는 프리랜서 영어 강사 김가영(25)씨는 4일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전에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을 경험한 적 있다”며 “중개 앱에 개인정보를 등록해 연락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일자리를 구할 방법이 많지 않아 그동안 앱을 사용해 왔다”고 했다.

정유정이 과외 중개 앱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개 앱 사용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대책을 내놓은 업체는 손에 꼽을 정도다.

정유정이 사용한 과외 중개 앱은 지난 2일 대표이사 공지를 통해 “앞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 모든 회원 유형에서 신원 인증을 거쳐야만 과외 상담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이 앱에는 과외교사 약 45만명, 학생·학부모 회원 120만명이 가입돼 있다. 다른 과외 중개 앱도 사건 이후 “가입 과정에서의 본인 인증 방식을 기존의 문자 인증에서 휴대전화 번호 본인 인증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공지했다.

과외 중개 앱 외에도 구인·구직 중개 앱 등을 이용하려면 주소, 사진, 이름,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구인·구직 중개 앱의 경우 사업주가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업체 관계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주만 ‘회원’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는 실제 사업장을 갖췄는지와 신고 내용에 따라 영업 중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프리랜서 피팅 모델로 일하는 강모(22)씨는 “직업 특성상 업체에서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일을 주겠다며 부른 뒤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적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사업주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규민(25)씨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이력서에 개인정보를 입력했는데 ‘시급 센 토킹 바 아르바이트를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다”며 “해당 업종이 ‘대화 카페’로 분류돼 있어 업주가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했다고 해 황당했다”고 전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중개 앱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의 기재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앱 이용자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방안도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을 막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업체는 시장에서 도태되는 생태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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