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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민주당 "尹 노동 탄압 역대급...양대노총과 장외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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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수사로 탄압하다 이제는 폭력 행사...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더팩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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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정권의 반인권적 노동 탄압과 폭력진압은 위헌이자 위법"이라며 "이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규탄했다. 당내에서는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농성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 등에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윤석열 정부 노동 탄압·과잉수사 태스크포스(TF), 을지로위원회 등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폭력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는 수사를 통해서만 압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미 진압 상태에 놓은 노동자를 곤봉으로 머리를 내려쳐서 병원에 실려 가게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인 서영교 의원은 앞서 경찰이 고공 농성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유혈사태와, 부상을 입은 한국노총 간부를 법원이 구속 결정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과 경찰이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동안 '검찰 정권'이었는데 이제 경찰까지 쥐고 흔들어서 경찰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문제 제기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1일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분신해 숨진 고(故) 양회동 씨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이 양회동 열사를 파렴치범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 나서달라고 요구하며 분신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안 한다"며 "오히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옆에서 그걸 방조했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도 사과했는데, 원 장관은 사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도 기본권"이라며 "집회신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평화 집회일 때는 폭력적으로 진압해선 안 된다는 게 집시법이다. 경찰은 집시법 위반, 윤석열 정권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를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 헌법 위반, 법률 위반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노동 탄압·과잉수사 TF 단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와 탄압은 역대 사건의 최대 규모"라며 고 짚었다.

그는 "TF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기준으로 전국 17곳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노동자와 노조 간부, 조합원 중심으로 1200여 명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노조 간부들 휴대전화도 압수하는 상황"이라며 "아직 취합되지 않은 소환자들이 더 있다는 것이 현장의 말씀이다. 이후에도 경찰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수사와 조사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19명이 구속돼 있고 이 중 14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라며 "구속영장 발부율에 비춰보면 경찰이 '일단 잡아넣고 보자'는 식으로 무분별하게 영장을 청구하고 있음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려있는 만큼 유관 상임위 활동을 통해 경찰 노동 탄압의 무도함, 잔인함, 또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정치적 계산 등에 대해서도 따져야 한다"며 "통상적인 현안 보고가 아니라 유관 상임위의 합동 청문회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과 수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원내 지도부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코자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당 지도부의 결심도 있어야겠다"며 "이러한 탄압에 노동계는 노동계, 정치권은 정치권, 이렇게 대응할 게 아니라 공동의 대응 노력도 필요하다. 양대 노총도 조만간 대규모 장외투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장외투쟁에 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함께 투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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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단장,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등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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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지난 31일 새벽 한국노총 금속노조 김준영 사무처장을 향해 경찰봉을 휘둘렀고 머리 부분을 집중 가격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경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청 예규에 '경찰의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이란 규정이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물리력 행사에 필요한 기본 3대 원칙이 있다. 첫째가 위해 감소 노력 우선의 원칙"이라며 "물리력 행사 전에 상황에 대한 위험도를 최대한 떨어뜨리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이 사안의 경우 지난달 29일부터 망루에서 시위했는데, 경찰이 지난달 31일 새벽 기습적으로 올라가서 봉을 휘두른 것"이라며 "시간상으로 따져봐도 만 48시간도 안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위해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최대한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산참사가 있었는데, 그때도 문제 됐던 게 농성하는 철거민들이 진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뒀어야 했다는 것이고 굉장히 급격하게 기동대를 투입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며 "그런 문제가 이번에도 반복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물리력 행사에 필요한 3대 원칙 중) 두 번째는 상황에 걸맞은 물리력을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찰봉으로 경찰에 저항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려면 그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수단이 불가능하거나 무력화된 상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경찰봉을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치명적인 공격'은 경찰이 권총을 사용해도 되는 수준의 공격을 할 때"라며 "(이조차도)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하지 말라고 되어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전 단계에서 쓸 수 있는 게 전기충격기"라며 "(경찰봉 사용 전에) 테이저건 등을 사용할 것을 고려했거나 시도했는지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고 경찰봉으로 머리를 가격했다면 이 규칙을 위반한 물리력 행사고 과잉된 진압일 뿐 아니라 불법적 공권력을 진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또 "사전 금지 통고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라며 "금지 통고를 했는데도 집회했다고 바로 해산하거나 물리력을 투입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 지켜보다가 실제 폭력적인 일이 일어나서 공공 안전 질서에 직접적 침해가 발생하면, 그때 공권력을 발동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신고 집회도 똑같다. '물리력을 동원해 해산하지 말라'고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왜 즉시 공권력 발동이 안 되나'라는 말은 전부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공권력 행사하라고 사주하거나 지시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법을 지키고 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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