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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돌려차기男 신상공개' 유튜버…"기운 빠진다" 48시간 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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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유튜브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밝히면서 도움을 호소했다.

3일 사건·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돌려차기남 신상 공개로 인해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 기운 빠지지만 어쩔 수 없다. 여러분께서 채널 운영에 힘을 실어달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가보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한 유튜버가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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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가 공개한 유튜브의 메일에는 "귀하의 콘텐트와 관련해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음을 알려드린다. 신고된 콘텐트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의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콘텐트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적혀 있다.

앞서 지난 3일 카라큘라는 약 9분가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이 상세하게 공개됐다. 사건 피해자의 인터뷰 영상도 담겼다.

카라큘라는 신상공개 이유에 대해 “국가기관도 아닌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게 마땅한가 끊임없이 고민했다”며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나 평생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도를 넘는 사적 제재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며 “또 가해자의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개인 정보 공개 후 온라인에서는 응원의 목소리도 함께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경찰과 검찰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상 공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살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다.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고 수감 중이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A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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