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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1만명 중 6명’ 음주운전 사망 다시 늘어…“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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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늘며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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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일본과 미국의 음주운전 억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1만5059건으로 전년도인 1만4894건에서 165건 늘었다. 2012년 2만9093건에서 줄어든 것이지만 다시 증가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206건에서 214건으로 늘었다. 부상자 수도 2만3653건에서 2만4261건으로 증가했다.

2019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0.57명이었다. 영국은 0.32명, 독일은 0.27명, 일본은 0.13명 수준으로 낮았다.

자동차 등록 대수 천 대당 음주운전 사망자 수 역시 1.27명으로 영국(0.67명), 독일(0.40명), 일본(0.19명)보다 높았다.

보고서는 음주운전 적발에 대한 처벌과 사망사고 처벌 수위 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에도 법원이 대부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적발 경험이 한 차례 있으면 9%, 두 차례 있으면 15% 내외를 인상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 뉴욕주는 음주운전으로 사상자가 없더라도 2번 이상 적발되면 처벌을 가중한다. 사상자가 있으면 최대 15년의 징역을 선고한다.

유타주에서는 최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8%에서 0.05%로 낮추면서 12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 감소했다.

미국 자동차보험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28∼159%의 할증률을 부과하기도 한다.

일본은 2001년 형법 개정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최대 형량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02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벌금을 6배 인상했다.

법 개정 이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건수는 2000년 1276건에서 2022년 120건으로 줄었다. 사망사고 대비 음주운전 사망사고 비중은 2012년 5.8%에서 2022년 4.6%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고려해 음주운전 사고 형량을 높이고, 적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 자동차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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