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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마약 취해 시비 상대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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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징역 7년→6년으로 줄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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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마약에 취한 상태서 시비붙은 상대를 차로 치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1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1시50분께 "다 죽여버릴 거야"라고 소리 지르며 경기도의 한 가게 앞에 있던 피해자 B씨 등 2명을 자신의 차로 강하게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C씨에게도 돌진해 들이받은 뒤, 차에서 내려 C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늑골 골절 등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다른 피해자들도 3~10주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했다.

A씨는 범행 전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를 투약한 상태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마주친 B씨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B씨의 차량을 비롯해 주변에 있던 다른 차량들과 가게 외부 유리창 등을 부서지게 한 혐(특수재물손괴)도 받는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B피해자가 영구적 장애를 갖고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양형조건에 관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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