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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죄와벌]도로 위 누워있던 사람 친 운전자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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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에 누운 피해자 역과해 사망

"선행 운전자는 사고피해"…1심은 유죄

2심 무죄로…"예외 대비할 의무는 없어"

뉴시스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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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차로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사건은 2020년 6월24일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비가 와 도로가 젖었던 사고 당일 오후 10시52분께 경북 의성군 인근 대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달리던 A(29)씨는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70㎞로 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편도 2차로였던 도로의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20대 초반의 남성 B씨가 누워있었고, A씨는 승용차 좌측 바퀴로 B씨를 치게 된다.

A씨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고, B씨는 사고 6분 뒤인 오후 10시58분 사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B씨보다 앞서 이 사건 현장을 지나간 운전자가 B씨가 밝은 색의 옷을 입고 있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 점을 짚었다.

또 이 사고 이전 같은 장소를 지나간 두 명의 운전자 역시 B씨를 발견하고 피해갔다는 점, 외부 환경을 고려해 차량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지켜야 하는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등 검찰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항소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로 인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A씨 측 주장이었다. A씨는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해도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2심 판단은 어떻게 나왔을까.

항소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버뫼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죄를 범한 운전자는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나 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즉 자동차 운전자가 통상적인 사태에 대비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이례적인 사고 발생까지 예상해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로 상당히 넓었고 도로 중앙에 분리대까지 설치돼 사람의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곳"이라며 "피해자는 이 같은 도로 중간에 누워있었는 바 피고인으로서는 이례적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해 주행하기는 했지만 초과 속도는 6km에 불과하고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장치 조작을 통해 사고를 피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원심은 다른 운전자의 증언에 비추어 과실을 판단했지만 이들의 운전 상황에 관한 증거가 없어 이를 토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추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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