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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김정수 감독,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 1심 승소...디알엑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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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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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고용준 기자] 서울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법정 소송으로 넘어간 김정수 감독 부당해고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역시 '해고 무효, 임금 지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알엑스는 즉각 항소로 기나긴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18일 김정수 감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에 대해 김정수 감독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디알엑스는 계약기간 전체 임금과 지연손해금(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2022가합32323).

디알엑스는 지난 2022년 2월 4일 시즌 개막 4경기만에 김정수 감독을 경질한 바 있다. 당시 김정수 감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으로 원직 복귀 판정을 받았지만, 디알엑스는 지난해 5월 29일 법률사무소 새로를 내세워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디알엑스가 신청한 재심 역시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했지만, 이에 디알엑스의 법률대리인 새로는 재차 '통상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결을 같이 하는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김정수 감독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불복한 디알엑스를 법원에 제소, '해고무효를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디알엑스는 법률대리인을 법률사무소 새로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교체하여 법정 싸움이 시작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디알엑스)가 원고(김정수 감독)를 해고하면서 든 여러 해고사유는 모두 사실이 아니거나 그 자체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실체적 하자에 대해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계약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원고에게 해고사유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인해 효력이 없다(원고에 대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재량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서, ‘피고는 미지급한 임금 전체를 지급하고 다 갚을 때까지 12%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디알엑스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지난 5월 30일자로 항소장을 접수했다. / scrapper@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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