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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출근길 이웃집 男에게 '묻지마 폭행' 당한 여성 직접 탄원서 모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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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판사 출신·대형 로펌 변호사 2명 선임

지인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친군데 가슴 아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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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면식도 없는 이웃 남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한 여성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정신질환을 주장하는 가해자가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지난달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묻지마 폭행의 피해자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키 150㎝대 작은 체구를 지닌 직장인 여성’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7시 30분경 아파트 단지 내에서 건장한 체격의 남성 B씨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출근 중이던 A씨에게 다가가 “야, 너 나 알지?”, “나 너 알아. 내가 오늘 너 죽여줄게”라고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폭행은 15~20분간 이어졌다. B씨는 도망가려고 일어나는 A씨를 발로 차서 다시 넘어뜨리는가 하면, A씨의 몸 위로 올라 타 명치와 얼굴 등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그 20분 동안 저는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

B씨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자 A씨를 끌어안고 “저희 아는 사이다. 장난치는 거다”라며 거짓말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그 남자와 제가 아는 사이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 일로 A씨는 치아가 깨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온몸에 피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어 약 한 달간 병원에 입원했다.

알고 보니 가해자는 A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또 사건 당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지만 즉시 풀려났다. B씨 측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 가족에게 ‘B씨가 외출하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지만, 이후 B씨는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B씨는 퇴근하던 A씨 언니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적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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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몸에 난 상처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날 이후 생긴 트라우마”라며 “출퇴근 때마다 숨이 안 쉬어질 듯 두근거리고, 호신용품을 늘 지니고 다닌다. 저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 혹시 가해자가 이 글을 보고 보복범죄를 할까봐 무섭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또 자신이 정신질환자라는 B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A씨는 “(B씨가) 정신병이 있다고 계속 주장하며 정신병원의 입·퇴원을 반복했다”며 “하지만 폐쇄회로(CC)TV를 보면 다른 성인 남자와 마주칠 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작은 체구의 여자인 저를 만만한 상대로 골라 때렸다고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가해자와 그 가족에게서 단 한 번의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합의를 원한다면서 오히려 B씨 아버지가 저의 대리인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자기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조롱하기도 했다”며 B씨 측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가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 총 2명을 선임했다. 재판장에선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다면서 정신병을 이유로 감형을 주장할 것”이라며 “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빽도 없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고 국민청원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뿐”이라고 탄원 동참을 호소했다.

A씨의 지인들도 댓글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친구인데 이런 일이 생겨 가슴이 아프다”, “사랑 받아야 할 시간으로 가득 차도 부족할 친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겨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피해자는 반년이 훨씬 넘는 시간동안 힘들어 하고 있다”며 도움을 청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피해자는 이유도 없이 맞아서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데 가해자는 버젓이 활보하고 다닌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선택적 분노장애는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탄원서 작성했다. 뻔뻔한 가해자가 꼭 제대로 처벌받길 바란다” 등 A씨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겼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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