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이 불법체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 목포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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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를 투약·매매·소유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향정신성 의약품인 이른바 '야바'를 공동으로 매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나머지 1명은 거주지에서 대마를 소유한 혐의다.
해경은 전남 일대 해양수산업에서 일하는 일용직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마약류를 투약·매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탐문·잠복근무한 결과, 이들을 갖고 있는 대마 25g을 수거하고 검거했다.
해경은 마약 관련 공급·판매책과 구매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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