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기에 충분···피의자 반성도 안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B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손님 C 씨를 약 2시간 동안 320여 차례 때리거나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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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사진=아이뉴스24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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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안면이 있던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악기를 연주하는 과정에서 싸웠다. C 씨가 먼저 맥주병으로 B 씨의 얼굴을 가격하면서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피로와 음주로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니여서 피해자를 고의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맥주병으로 폭행당하자 피해자를 제압한 뒤 점차 폭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언제부터 살인의 범의로 폭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폭행을 거듭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을 상실한 채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하지 않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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