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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부산 돌려차기男은 '이 사람'" 유튜버 신상공개 '사적 제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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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너무 필요하다고 경찰·검찰에 이야기" 주장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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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사진과 실명 등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도 유튜버의 영상에 등장해 가해자의 신상이 대중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사적제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상공개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와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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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유튜버를 표방하는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부산 돌려차기남 O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피의자 A 씨의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더불어 이 씨의 생일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등의 정보와 과거 전과기록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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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큘라는 이번 신상정보 공개가 논란이 될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의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평생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를 넘는 사적 제재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있다”며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고 보복범죄의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신상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영상은 3일 오후 3시 기준 조회수가 200만회를 넘어서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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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B 씨도 등장했다. B 씨는 인터뷰를 통해 “저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너무 필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다. 신상 공개가 그 사람이 민망하게 하려고 한다거나, 벌을 더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공개해야 한다는 피해자들의 심리는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제일 큰데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적 제재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라고 하시니까 저는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청원을 넣었더니 이미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버려 경찰에서는 권한이 없다더라. 그래서 지방 검찰청에 청원을 넣었더니 지금은 2심 재판 중이라서 안 된다더라”며 “언론에 주목을 받지 못한 사건은 언제 신청을 해야하냐. 구체적인 기준이 하나도 없다. 검찰 쪽에서는 신상 공개 이야기를 해본다고 했는데 오늘은 안 한 것 같다”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이에 카라큘라는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범죄를 벌일 수 있다는 암시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다”며 신상 공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카라큘라는 A 씨의 전과기록 공개에 대해 “대부분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 판결을 받은게 대부분”이라며 “이런 범죄자는 사회에 나오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가해자를 교화하겠다고 법에 양형을 적용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신상공개 일정 요건 갖춰야 가능”
하지만 카라큘라의 이 같은 행위는 사실상 불법 행위다.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검사와 경찰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은 신상 공개에 요건에 대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면서도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영상 공개 이후 유튜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됐다’는 공지와 함께 “콘텐츠 제한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카라큘라 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같은해 10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아 수감 중이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가해자에게 구형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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