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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새벽에 CCTV 끄고 병원에 몰래 침입해 프로포폴 훔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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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른 새벽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옆에 있는 병원에 들어가 프로포폴을 훔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야간 방실 침입 절도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서 여성 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말 새벽 5시 34분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병원 건물 기계실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기계실에서 인터넷 모뎀 코드를 뽑았습니다. CCTV 작동을 멈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과 바로 옆에 있는 B 내과 의원 내시경실로 들어갔습니다.

두 병원은 현관 출입문과 세탁실, 기계실, 접수 데스크 등을 함께 사용하는데, A씨는 내시경실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침입이 수월했습니다.

A씨는 내시경실에서 프로포폴 3병을 개봉해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로 6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훔쳤습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병원도 프로포폴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각 병원이 매일 마약류 약품의 사용 수량과 보관량을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만큼 절도의 동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내시경실 안 금고와 프로포폴 병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했다"며 "준법의식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형사 사법 절차의 준엄함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가 훔친 프로포폴을 실제로 투약했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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