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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맥주병 맞자 320회 무차별 폭행…항소심도 징역 12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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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얼굴 맞자 2시간 동안 폭행

심신 미약, 살인고의 부정했지만 배척

2심 "살해동기 충분…사망 가능성 인지"

뉴시스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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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말다툼 끝에 손님을 300회 이상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6시30분께 서울 강남구 한 라이브카페에서 손님 B씨와 다투다 무차별적인 폭행을 저질러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카페 직원이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영업 시간을 넘겨 방문하자 이로 인해 추가 근무를 했고, 함께 악기를 연주하던 도중 B씨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머리 부위 등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B씨가 의식을 잃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약 2시간 동안 A씨는 320여회 이상 폭행을 저질렀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이튿날 새벽께 장기 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건 당시 과음을 했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는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 칼 등 다른 도구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A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평소 A씨가 B씨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추가 근무를 하게 된 정황에 비춰 살해 동기는 충분하다는 게 2심 판단이다.

또 A씨가 B씨의 머리 부분을 주로 걷어찬 정황 등을 살피면 폭행으로 인해 B씨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도 갖췄다고 판단했다.

2심은 "피고인 측은 당시 CCTV를 흔들거나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이상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심신장애가 없는 이들도 다양한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심신미약 및 상실 주장을 배척했다.

또 "폭행의 방법·횟수·부위 등에 비춰 맨주먹만으로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은 흥분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므로 범행 도구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등에서 A씨가 중간 수준을 기록한 것을 근거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적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1심을 유지한 항소심 판단에도 A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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