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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함께 술마시던 동료 흉기로 찌른 태국인…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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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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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태국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충남 아산 인주면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인 동료 2명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들과 말다툼하다 얼굴을 가격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술에 많이 취해 이성을 잃었다. 먼저 건드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가깝게 지내던 동료에게 미안하고 공장과 한국에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B씨(29)는 죗값을 받아들였지만,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장기가 돌출될 만큼 중한 상해를 입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갖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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