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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성은 "김웅, 고발 재촉... 총선 전 해야 '최강욱 보낸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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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제보자 조씨 손준성 검사 재판 증인 출석
김웅 수사한 검찰 향해선 "제 진술 취지 왜곡" 주장
일간지 사장 등과 식사자리서 김웅 의원 처음 만나
한국일보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재판에 제보자 조성은씨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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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총선 직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당시 범여권 인사를 겨냥한 고발장을 제출하라고 독촉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조씨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손준성 검사(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의원과의 대화 내용 등을 상세히 언급했다.

조씨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던 2020년 4월 5일 서울 송파갑 후보이던 김웅 의원이 자신에게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총선 전에 검찰에 제출해야 그가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김 의원이 (최 의원을) '보낸다'고 표현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보낸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묻자, 조씨는 "적절한 고발조치 등을 통해 정치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재차 김 의원이 해당 발언을 했는지 되물었고, 조씨는 "그런 취지로 기억하고 최 후보에 대해선 (김 의원이) 몇 차례나 적대적인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조씨는 그러면서 "김 의원이 고발장을 빨리 내라고 하면서 '보낸다' 표현을 했던 것"이라 부연했다. 조씨는 2020년 4월 3일 김 의원에게 최강욱 의원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첨부자료 사진파일을 받았다. 당시 고발장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 등이 피해자로 적혔다.

조씨는 법정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 의원을 수사한 검찰이 자신의 진술 취지를 왜곡했다는 주장도 했다. 조씨는 "고소·고발은 핫이슈가 아니면 선거 기간에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될 것 같다는 당시 제 생각을 말했는데,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피의자(김 의원) 변명에 부합한다'고 김 의원의 불기소 이유서에 썼다"고 밝혔다. 조씨는 그러면서 "제 판단이 어떻게 고발장 제출을 재촉한 김 의원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했다.

조씨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자신과의 면담에서 회유나 압박으로 의심 받을 만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조씨는 "부장검사가 저를 환대해주더니 계속 정치·정당생활 하고 싶지 않냐고 수 차례 물었다"고 밝혔다. 조씨가 이에 "(정당 생활은) 할만큼 했고, 이 사건 끝날 때까지 하지 않을 생각"이란 취지로 답하자, 부장검사가 "아까워서 그러죠. 큰일 하셔야죠"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조씨는 부장검사와의 대화를 녹음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 조사 엿새만인 2022년 9월 29일 김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문제의 고발장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김 의원에게 전달해 총선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의원은 손 검사와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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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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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한 일간지 사장 및 논설위원 등과 함께 김 의원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조씨는 "처음 법정에서 밝히는데 당시 특정 언론이 열심히 (선거) 도와줄테니 잘해보라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선거에 대한 응원의 자리였다"며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고발장 파일 속성 구조가 변경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씨를 추궁했다. 손 검사 측은 최근 공판에 나온 포렌식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비정상적인 접근을 통해 (파일 속성) 수정이 이뤄졌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이에 "그걸 할 정도로 컴퓨터를 다룰 능력이 없다. 파일 내용은 달라진 게 없으니 사건의 전체 맥락과는 상관 없어 보인다"고 답했다.

공수처와 손 검사 측 신문이 끝나자 재판부도 조씨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재판장은 "(당에) 사람이 많은데 왜 김웅 의원이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증인(조씨)에게 보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조씨는 "2년간 그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그분의 내심까지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이어 "김 의원이 고발장 제출을 독촉한 이유를 들었느냐"고 물었고, 조씨는 "그분이 '대박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선거 전에 걸어놔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김 의원이 했던 말 중에 기억나는 대로 말해보라"고 하자, 조씨는 "(고발장을 낼 곳을) 서울남부지검이라 했다가 대검찰청으로 변경됐다고 한 게 의아해 가장 기억이 난다"며 "정치사건은 보통 남부지검에 하는데 대검에 하라고 해서 '거창하네'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7월 10일 김웅 의원을 증인석에 부르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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