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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법원, 이재명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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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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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김우현)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본안 판결 이전에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소송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2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보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명은 이에 이 대표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나광현 기자 nam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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