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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조성은 “김웅, 총선 전 고발장 접수해야 ‘최강욱 보낸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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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고발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2021년 11월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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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의 공익제보자 조성은씨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해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낸다’는 표현을 썼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의원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중앙일보> 쪽이 21대 총선을 응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증언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2일 열린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조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40분까지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피고인석에 앉은 손 부장은 조씨가 자신의 이름을 언급할 때면 이따금 조씨를 바라보고 메모를 적어 변호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 조성은 “김웅, 최강욱 ‘보낸다’ 표현 사용”

2020년 4월3일 ‘1차 고발장’을 받은 조씨는 4월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 의원과 대화를 나눴다고 진술했다. 김 의원은 당시 21대 총선을 앞둔 후보자 신분이었고 조씨는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 조씨에게 전달된 고발장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김건희씨, 한동훈 당시 검사장 등이 피해자로, 피고발인이 최강욱 후보자 등으로 적시돼 있었다.



검사: “4월5일 김웅 의원이 ‘최강욱 의원 고발장을 선거 전 미리 접수해야 당선돼도 유죄 판결이 나서 의원직을 상실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까.”

조성은: “‘보낸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사: “무슨 의미인가요?”

조성은: “‘보낸다’는 건 적절한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법 고발 조치를 통해서 정치적 활동을 못 하게 하는 취지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판사: “검사가 물어본 대로 말을 했는가요?”

조성은: “그 취지로 기억하고 제 기억에 최강욱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몇 차례나 적대적인 표현 한 걸로 기억합니다.”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월, 조씨는 <중앙일보> 사장 등과 함께 김 의원을 처음 만났다고 밝혔다. 당시 자리에는 박장희 <중앙일보> 사장과 논설위원들, 김 의원 등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 조씨는 “언론이 열심히 도와줄 테니 잘해보라는 취지의 모임이었다. 선거에 대한 응원의 자리”였다며 “김 의원은 윤석열 당시 총장과 친분을 강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친분 및 신뢰관계를 쌓은 뒤 김 의원이 고발장 및 관련 자료를 조씨에게 전달하게 된 것이라는 게 조씨 설명이다.

한겨레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2022년 10월14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에서 열린 2022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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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웅 무혐의 때 내 진술 왜곡 사용”

검찰이 ‘고발사주’ 사건에 연루됐던 김 의원을 2022년 9월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나왔다고도 조씨는 증언했다. “(당시 검사가) 손 부장 전화가 절대 안 열릴 것이라고 두 차례나 얘기했다” “정치하고 싶지 않은가. 큰일 하셔야 한다” “손 부장이 누구 사위인지 아는가”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 “‘메시지를 전송하고 몇 시간 뒤 김웅 의원이 당신에게 전달했으니 (중간에) 다른 사람이 준 것이라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이 있어 “‘하루 안에 전달하는 것은 즉시성이 있다’고 답했다”고도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진술을 왜곡해 김 의원의 무혐의 처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김 의원 불기소 결정서에 ‘조씨는 (고발장을 받은 뒤 이를 활용해) 선거 영향 미칠 의도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해, 선거에 영향 줄 의도가 없었다는 피의자(김 의원) 변명에 부합한다’고 썼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 미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조씨의 마음을 설명한 내용인데 이를 김 의원 의지로 검찰이 확대 해석해 의아하다는 것이다. 조씨는 “적극적으로 고발장 접수를 재촉하고 요청한 김 의원이 어떻게 선거 영향 미칠 의도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 부장 쪽 변호인은 조씨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다. 특히 1차 고발장 파일의 ‘속성’이 바뀌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해당 파일 속성 구조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정됐다”고 지적하자 조씨는 “그 정도로 뛰어난 컴퓨터 능력이 없다. (파일 내용 자체도 안 달라져) 사건 맥락과 상관이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조씨 진술 일부가 대검찰청 감찰부-공수처-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며 달라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변호인이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씨는 ‘사안 진행도에 따라 수사기관과 본인의 이해도가 달라져 질문과 답변 내용이 다소 달라졌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음 공판은 6월12일에 열린다.



*지난 이야기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총선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부터 전달된 고발장 등 관련 자료들이 김 의원을 통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수사에 들어갔지만, 손 부장 구속에 연달아 실패하면서 손 부장 ‘윗선’을 규명하지 못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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