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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MC몽 “백현과 개인적 친분으로 식사, 불법행위 NO”·첸백시 “이중계약시도 無·엑소 활동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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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가수 MC몽. 제공|밀리언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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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유닛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 제공 | SM엔터테인먼트



[스포츠서울 | 조은별기자]가수 MC몽과 그룹 엑소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전날 SM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이중계약시도’ 주장을 반박했다.

MC몽의 법률대리인인 로펌 고우의 고윤기 변호사는 2일 “MC몽은 음악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회사 문제로 힘겨워하는 후배를 위로했을 뿐이다”라며 “친분을 이용해 해당 아티스트를 영입하려는 어떠한 행동도 한 바 없다. SM엔터테인먼트와 엑소 멤버들 사이에 분쟁을 야기할 만한 어떤 인위적 개입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MC몽이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와 밀접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MC몽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사내이사가 아닌만큼 관련 루머는 명백히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MC몽 측은 “SM은 제3자라는 불분명한 언급으로 MC몽측이 더 이상의 피해와 오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제3자라는 불분명한 언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며 “입장을 명확히 밝힌 만큼 이후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관하여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한 신속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린도 같은 날 배포한 자료에서 “SM의 외부세력 개입주장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첸백시 측은 “SM은 아티스트들이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첸백시 3인은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게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이므로 SM측이 주장하듯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아티스트와 법률대리인이 일관되게 정산자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SM이 끝내 거부해 전속계약해지 통보에 이른게 사건의 핵심이자 실체”라고 주장했다.

특히 SM이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며 그 기간 내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할 경우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한다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첸백시 측은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기간 상한선 없이 계약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명백히 ‘노예계약’”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첸백시 측은 “SM과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엑소멤버들과 엑소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라며 “어떤 형태로 법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EXO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엑소의 백현·시우민·첸은 전날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 기간과 불투명한 수익 정산을 문제 삼아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통보했다.

이에 SM은 유효하게 재계약이 체결됐고 언제든지 정산의 근거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고 반박하며 해당 멤버들에게 접근해 불법적인 계약을 제안한 제3자의 외부 세력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mulg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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