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철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모 씨, 박모 씨, 오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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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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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 중앙회 차장 박모 씨와 전 여신팀장 노모 씨, 오모 씨는 공모를 통해 A 증권사 측에 대출 수수료를 대출금의 1.5%에서 0.5%로 낮추고 대신 B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대출금의 1%를 지불하게끔 했다. B 컨설팅 회사는 이들이 각 배우자의 명의로 1000만원씩 투자해 설립한 업체였다.
A 증권사는 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5억원을 B 컨설팅 업체에 지급했다.
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모해 총 7건의 PF 대출에서 총 39억 694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박씨와 노씨를 구속 기소, 오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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